업무범위 벗어난 의사 지시 거부 준법투쟁 전개
대한간호협회(간협)는 17일 오전 간호협회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말도 안 되는 허위 사실을 분별하지 않고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도 그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며 “이에 대한간호협회는 1차 간호사 단체행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간협은 준법투쟁 계획을 공개했다. 준법투쟁은 불법진료에 대한 의사의 업무지시를 거부하는 것이다.
간협이 밝힌 불법 진료행위는 대리처방과 대리수술, 대리기록, 채혈, 초음파 및 심전도 검사 등 병원 진료 및 검사를 총괄하는 업무다. 이들은 당장 이날부터 불법 의료행위를 거부할 것이라 밝혔다.
김영경 간협 회장은 “임상병리사 등 다른 보건의료 직능의 면허업무에 대한 의사의 지시를 거부할 것”이라며 “간호사가 거부해야 할 의사의 불법적인 업무에 관한 리스트를 의료기관에 배포하겠다”고 밝혔다.
또 간협은 불법진료신고센터를 설치·현장실사단을 별도로 운영해 관리할 예정이다.
간호협회는 이외에도 △간호법에 대한 허위사실을 폭로하는 포스터와 유인물 배포 △면허증 반납운동 △총선기획단 출범 및 1인 1정당 갖기 운동 △간호대 교수와 의료기관 내 간호관리자의 단체행동 선언 등을 전개하기로 했다.
김 회장은 또 “오는 19일 광화문에서 간호법 거부권 규탄 및 부패정치 척결을 위한 범국민 규탄대회를 개최한다”며 “전국 간호사는 이날 연차 신청을 통해 규탄대회에 참석할 것이다. 조직적인 연차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