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등 건의…“지방정부 힘만으로는 어려워” 국회 찾아 설득 작업
김동연 지사는 11일 경기도청에서 ‘전세 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 관련 경기도 입장문’을 통해 전세 피해 구제와 예방을 위한 근본적 대책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피해 지원을 현실화하기 위한 3가지 정책과 전세 피해의 근본적 예방을 위한 4가지 정책을 내놨다.
먼저 김 지사는 임차인 전세보증금 보호를 위해 현행 선택사항인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을 100% 의무화하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주택 임대차 계약 시 전입신고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점을 악용한 전세 사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전입신고 당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관련법 개정과 주민센터‧등기소 간 연계시스템 구축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와 함께 갭투자 등으로 인한 전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5호 이상 다주택 보유 임대인의 경우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전세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도 건의했다. 경기도는 정부 지원 대책상 전세 사기 피해자를 인정하는 기준이 까다로워 전세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보증금 손실, 무주택자 자격 박탈 등 피해를 겪는 임차인이 발생할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 대책에서 제외된 피해자를 폭넓게 인정하도록 특별법의 피해 지원 대상 확대를 건의했다.
이 밖에도 임대인을 위해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대출을 활성화하고 최우선 변제 보증금 상한 규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도 요구했다. 최우선 변제 금액은 소액임차인이 집주인의 파산 등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주택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선순위권리자보다 앞서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또한 공인중개사가 수수료·실비 외 대가를 받거나 중개사 자격을 양도·대여 시 불법행위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을 몰수‧추징하도록 ‘공인중개사법’ 개정도 주문했다. 이와 동시에 도는 국토부와 시·군 관계기관 합동으로 전세 사기 의심 중개업소 특별단속을 계속해 전세 사기 근절을 위한 불법 중개행위를 지속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경기도 자체 지원책도 내놨다. 도는 우선 전세 피해자를 조합원으로 하는 협동조합 설립을 지원할 계획을 전했다. 이 협동조합은 조합원들의 출자를 통해 주택을 인수하는 자력 구제 역할을 하게 된다. 운영에 따라 보증금 피해의 조기 회복이 가능하고 동시에 피해자의 무주택 자격이 유지돼 청약에도 지장이 없게 된다며 도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협동조합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도 도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 공공임대주택 공가 등을 활용한 긴급 지원주택을 제공하고, 긴급 지원주택 입주자를 위한 이주비(최대 150만 원)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 조례 개정 등을 통해 금전적 손실 발생으로 생활고를 겪는 피해자의 생계유지를 위한 긴급생계비를 100만 원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에 들어갔다.
5월 15일에는 김동연 지사가 직접 국회를 찾아 조속한 대책 마련을 주문하고 의원들을 설득했다. 김 지사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민기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맹성규 의원과 함께 정책을 논의하고 설득에 나섰다.
김 지사는 “앞으로 부동산 경기에 따라서는 이와 같은 피해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그동안 경기도가 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였지만, 지방정부의 힘만으로는 어려운 구조적인 부분이 있다”고 진단했다.
7개의 건의안을 설명한 후에는 “7개 대책을 가지고 동탄과 다른 피해가 있을 수도 있는 지역을 시뮬레이션 해봤는데 이 정도면 피해구제와 앞으로 있을 수 있는 것에 대한 예방도 되지 않을까 한다”며 “피해를 본 분들은 최대한 구제를, 또 앞으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조치가 만들어졌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김창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