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무회의…“과거 정부가 불법 집회 경찰권 발동 포기”
윤 대통령은 23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민주노총 집회 형식을 문재인 정부에 화살을 돌린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우리 헌법은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저 역시 대통령으로서 이를 존중해왔다”면서도 “그러나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타인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공공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까지 정당화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언급했다.
또 “과거 정부가 불법 집회·시위에 대해서 경찰권 발동을 사실상 포기한 결과 확성기 소음, 도로 점거 등 국민께서 불편을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고 있다”며 “우리 정부는 그 어떤 불법 행위도 방치·외면하거나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직무를 충실히 이행한 법 집행 공직자들이 범법자들로부터 고통받거나 신분상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국가가 보호할 것”이라며 “경찰과 관계 공무원들은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해달라”고 전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