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범위 단말기에 동시 발송, 인원 제한·송출 비용 없어…CBS 미탑재 2G·3G폰은 재난문자 못 받아
행정안전부는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에 따라 자연재해, 감염병, 황사·미세먼지, 산불, 테러, 교통사고·도로 통제 등 다양한 상황에 재난문자를 발송할 수 있다.
재난 등급에 따라 △위급 재난 △긴급 재난 △안전 안내 등으로 나뉜다. 이번 서울시의 경계경보 발령, 행안부가 서울시 경계발령을 ‘오발령’이라고 보낸 것은 모두 위급 재난문자로 발송됐다. 자연재해, 코로나19 등은 긴급 재난문자로 발송된다. ‘서울시 전 지역 경계경보 해제됐다’는 문자는 안전 안내 문자로 왔다.
재난문자는 기지국 단위의 방송 형태 서비스 시스템 ‘CBS’를 이용한다. 이동통신사가 보유한 기지국을 활용해 라디오 전파를 쏘는 것처럼 특정 범위 내에 다수 사용자에게 동시에 긴급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 휴대전화 번호를 통한 메시지 전송이 아닌 방송 형태로 문자를 전송하는 방식이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의 ‘5G 이슈와 성공전략’에 따르면 장애물이 없는 경우 LTE 기지국 전파는 이론상 15km까지 도달 가능하다. 산, 건물 등 지형을 고려하면 도달 범위는 줄어들 수 있다.
기지국 전파를 받는 휴대전화는 해당 지역 경계에 있으면 다른 지자체의 재난문자를 받을 수도 있다. 서울에 거주하는 사람이더라도 타 지역에 있다면 서울시 문자를 받지 못한다. 수신자를 정밀하게 특정하는 데 있어선 기술적 한계가 있는 셈이다. 이번에 논란이 된 서울시 재난문자를 경기도 일부 주민들이 받으면서 혼란이 빚어진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다른 지자체 재난문자를 안 받는 방법이 있긴 있다. 휴대전화 설정에서 ‘긴급재난문자 알림’ 기능을 끄고 ‘안전디딤돌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해 원하는 지역 재난문자만 받도록 설정하면 된다.
또 CBS 기능을 탑재하지 못한 2G폰이나 3G폰을 사용한다면 재난문자를 받을 수 없다. 이에 2018년 정부와 이동통신사는 재난문자 수신이 불가능한 2G폰 사용자들에게 교체 비용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허일권 기자 onebook@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