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소영, 조경구, 윤영애, 하병문, 윤권근, 김정옥, 김지만 의원 대표 발의
대구시의회 박소영 의원(동구2)이 대표 발의한 '대구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0일 건설교통위원회 안건심사를 통과했다.
기존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해 규정하고 있던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해 포괄적인 교통약자를 고려한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특히 조례안의 '보호구역 지정' 규정으로 어린이 공원, 전통시장, 노인일자리전담기관 등 교통약자가 자주 왕래하는 장소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박소영 의원은 "현재 교통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만큼, 교통약자의 보행권 강화는 필연적"이라며, "이번 조례안을 시작으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교통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노력이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 조경구 의원 "농업 현장 안전 강화해야 한다"
대구시의회 조경구 의원(수성구2)은 '대구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최근 5년간 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 통계자료에 따르면 농업 안전재해 발생률과 근로자 만 명당 사망자 비율이 전체 산업에 비해 약 1.4배 높다.
특히 대구는 군위군 편입 후 지역 내 농가와 농업인이 대폭 늘 것으로 예상돼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근거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조례안에는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지원 전담부서 설치 △안전재해 예방 실시계획 수립 △지원사업 △교육사업 등이 담겼다.
지원 대상으로 주소지 제한을 두지 않고 지역 내 농업작업 중 발생하는 안전재해로 폭넓게 규정해 지원의 혜택을 많은 대상이 받게끔 한 것도 주목할 만하다.
조경구 의원은 "농촌 고령화와 각종 안전재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농업인들이 조금 더 안전한 생산환경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 윤영애 의원 "대구시 공공기관 위탁·대행 전, 시의회 동의 거쳐야"
"공공기관 위탁·대행, 의회 감시로 능률·책임성 높여야 한다."
대구시의회 윤영애 의원(남구2)은 '대구시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대구시 사무 중 공공기관에 위탁·대행해 처리하는 경우 그 사무의 적정성 여부, 사무 범위, 처리기준과 방법, 시의회 동의에 관한 사항 등을 담았다.
적용 대상 사무는 대구시가 위탁·대행하는 연간 사업비 3억원 이상의 계속 사업이다. 수탁·대행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국 347개 공공기관과 지방공사·공단,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이다.
시는 공공기관에 위탁·대행을 하기 전 위탁·대행심의회를 통해 사무의 적정성 검토, 시의회 동의 등 사전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사무의 처리지침 마련, 수탁·대행기관에 대한 감독·감사 등 위탁사무 관리가 전반적으로 높여질 것으로 보인다.
시의회 동의는 조례 시행일인 내년 1월 1일 이후 처음 도래하는 위탁·대행 사무부터다. 계속 위탁·대행을 하는 경우 6년마다 동의를 다시 받도록 해 의회 견제를 한층 강화한다. 단, 참여기관이 지정된 사전 공모사업, 전액 국비보조 사업 등은 시의회 동의 절차를 제외된다.
윤영애 의원은 "그동안 공공기관 위탁·대행은 대부분 대구시가 대상과 기관을 결정한 뒤 시의회는 예산안 심사단계에서 검토할 수 밖에 없어 사무가 적정한지 등의 의회 감시가 원활히 작동하지 못했다"면서, "이번 제정 조례 시행으로 대구시 공공위탁·대행 사무가 행정의 능률성뿐만 아니라 책임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하병문 의원, 대구시 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건축물 미술 작품의 다양성 확대와 신진 작가들의 작품활동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대구시의회 하병문 의원(북구4)이 '대구광역시 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기존에 설치된 미술작품의 유지관리와 안전에 대한 문제가 빈번이 발생함에 따른 제도적 보완을 위해서다. 앞서 지난해 국회에서도 '문화예술진흥법' 일부 개정으로 건축주에 대한 미술작품의 안전관리 의무부과와 원상복구 등의 사항을 규정한 바 있다.
조례안에는 △상위법 개정내용을 반영한 미술작품의 적절한 사후관리 체계 제도화 △공모방식 제도 도입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절차 간소화 △위촉직 위원 임기 중 본인의 미술작품 출품금지 등이 담겼다.
하병문 의원은 "현행 미술품 선정방식이 작품의 다양성 확보와 양질의 미술작품 설치를 어렵게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면서, "작품 선정 시 공모방식 도입을 통한 작품의 다양성 확대와 신진 작가들에 대한 작품활동 기회를 제공코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 윤권근 의원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 장학금 지원제도 지속돼야"
대구시의회 윤권근 의원(달서구5)은 '대구시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 장학금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2020년 중소기업 기본통계에 따르면 대구 중소기업의 수는 대구 전체 기업 32만 1147개 중 99.9%에 해당하는 32만 972개이다. 이 가운데 종사자 수는 전체 78만 1266명 중 93.9%에 해당하는 73만 3248명이다.
시는 매년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에 대해 장학금을 지원했지만, 지난해 10월 대구시 인재육성기금이 폐지되면서 장학금 지원이 불투명한 상태다.
대상은 지역 관할구역에 본사, 주사무소, 사업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대학생 자녀이다. 근로자는 당해연도 장학생 선발 공고일 기준으로 대구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기존에는 일정 학업성적 이상의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장학생을 선발했으나,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실시됨에 따라 이번 제정안에는 고등학생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타 장학금 수령에 따른 지급 제한에 관한 규정을 두어 장학금이 적정하게 지급된다. 학업 중지, 목적 외 사용, 부정 선발 등 지급 중지 사유가 발생할 시 환수 조치된다.
윤권근 의원은 "중소기업 근로자는 대구 경제의 일꾼이자 버팀목임에도 불구하고 대기업과 비교해 열악한 근무환경과 복지, 임금 격차, 중소기업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의 부재 속에 있다"면서, "앞으로도 중소기업 근로자 여건 개선에 필요한 조례, 정책 마련에 더욱더 힘쓰겠다. 본 제도의 시행을 통해 지역 우수 인재를 양성하는 데도 일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 김정옥 의원, "정보사회 혜택, 정보취약계층도 똑같이 향유되야 한다."
대구시의회 김정옥 의원(비례)이 '대구시 장애인·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2022년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에 따르면 4대 정보취약계층의 디지털정보화 수준은 일반 국민 대비 76.2%로 나타났다.
조례안에는 우선 시장에게 정보취약계층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책무를 부여했다.
맞춤형 지능정보제품 유·무상 보급, 정보통신서비스 지원,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인력 양성,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실시 등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개별 사업이 포함됐다.
특히, 우리 일상 곳곳에 확대되고 있는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사용법에 관한 교육 시행 근거도 마련했다.
필요한 경우 시장은 정보취약계층의 보호자 등에게도 정보화 교육 기회를 함께 제공해 정보취약계층 본인뿐만 아니라 가정에까지 실질적인 도움이 되게끔 했다.
김정옥 의원은 "평범한 시민 누구나 편하게 누리는 정보사회 혜택이 정보취약계층에게도 똑같이 향유될 수 있었으면 한다. 정보취약계층의 입장에서 정책이 수립되고 시행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김지만 의원 '드라이브 스루, 안전 장치 필요하다"
대구시의회 김지만 의원(북구2)이 대표 발의한 '대구시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 조례안'이 건설교통위원회 안건심사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비대면 서비스 선호 현상과 다양한 IT기술의 접목으로 대구 시내엔 승차구매점(드라이브 스루) 63곳이 운영 중이다. 문제는 차량 이용자의 편리성에만 치중한 나머지 일반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주변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등의 부작용도 있다는 것.
지난 2021년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승차구매점 관련 민원 분석 자료에 따르면 전체 1121건 민원 중 차량통해 방해(51.4%), 보행불편(32.2%), 매장 구조·안전시설 문제(9.7%)순으로 접수됐다.
조례안에선 대구시장이 승차구매점 주변의 교통안전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실태조사 실시 후 체계적인 안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승차구매점의 도로점용 허가 시 더욱 강화된 보행안전 기준을 적용해 대구시민의 보행 안전을 확보하도록 했다.
김지만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승차구매점 이용자와 보행자 모두가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주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