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명희 사장이 직원들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부천도시공사 제공](https://storage2.ilyo.co.kr/contents/article/images/2023/0620/1687256514437361.jpg)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를 실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기존 공직자의 행동강령의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상향 법제화한 것이다.
이 법안은 공직자가 해야 할 5가지 신고‧제출 의무인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기피 신청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 매수 신고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와 하지 말아야 할 5가지 제한‧금지 △직무 관련 외부 활동 제한 △가족 채용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 수익 금지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행위를 담고 있다.
원명희 사장은 "공사 임직원의 청렴인식을 높이고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청탁금지법을 숙지하고, 적극 준수해 최고 수준 청렴도의 공공기관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천도시공사는 CEO주관의 청렴교육을 일회성 교육이 아닌 다양한 콘텐츠를 접목시켜 임직원들의 청렴문화 확산 및 소통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박창식 경인본부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