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임명 등 1만 6000여 개 자리 손 안에…대법관 제청권에 헌재 재판관 3명 지명권까지
사법행정상의 최고책임자로 각급 판사들의 임명권을 가지고 있다. 또한 각종 위원회의 위원장·위원의 임명·제청·추천·위촉 등 대략 1만 6000여 개의 인사권이 있다. 대법관 임명제청권, 헌법재판소 재판관 지명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지명권, 법원직원 임명권과 사법행정권 등이 이에 포함된다. 전원합의체 사건에서는 재판장의 지위를 가진다. 대법관 가운데 한 명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기존의 대법원장들을 향해 ‘제왕적 대법원장’이라는 비판이 나온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1심과 2심에서 진행 중인 정치인 관련 주요 사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김명수 대법원장 역시 문재인 전 대통령 취임 4개월 뒤인 2017년 9월 임명 직후 기준이나 관례에서 벗어난 법관 인사를 단행해 ‘코드 인사’ 논란이 제기됐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관련 사건 등 정치적인 사건 재판부는 정기 인사를 하지 않고 유임시켜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마지막 상고심을 맡게 될 대법관들 임명 제청권도 중요한 권한이다. 이번에 임명될 대법원장은 임기 6년 동안 윤석열 정부에서 9명의 대법관을 대통령에게 제청하게 된다. 문재인 정부 시절 대법관의 진보벨트 라인이 강화됐다는 평가가 나온 상황에서, 신임 대법원장이 어느 대법관에 대해 임명 제청권을 행사하는지는 각종 정치·사회 관련 사건에 있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3명의 지명권도 대법원장에게 있어, 이미 법조계에서는 ‘윤석열 정부에서의 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보수화’를 예측하고 있다.
헌재 파견 경험이 있는 한 판사는 “대법원장은 헌재 재판관 지명권도 있기 때문에 단순히 법원뿐 아니라, 헌재에도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며 “판사들 사이에서는 더 높게 평가받으면 대법관, 덜 평가받으면 헌재 재판관이라는 인식이 있는데 결국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게 대법원장”이라고 설명했다.
서울고등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대법원장이 전원합의체 사건 외에는 재판을 맡지 않는 것은 사법부 행정을 도맡아, 입법부와 행정부와 소통하며 일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이라며 “국회, 정부와의 소통도 원활해야 하고 동시에 돌아가는 정치적 판세도 잘 읽어야 하는 중요한 자리가 바로 대법원장”이라고 풀이했다.
서환한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