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농어촌공사, 아파트 관리업체 등 13명 불구속 송치
[일요신문] 경북경찰청이 지난해 태풍 '힌남노'로 발생한 인·물적 피해를 두고 공무원 등을 불구속 송치했다.
22일 경북경찰청 포항 힌남노 태풍 침수사고 수사전담팀은 포항시 3명, 농어촌공사 2명, 아파트 관리업체 8명 등 13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대구지검 포항지청으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6일 포항에선 태풍 '힌남노'가 강타했다. 이 사고로 아파트 주민 9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을 입었다.
경찰은 진상 확인·책임 규명을 위해 수사전담틴 70명을 편성했다.
소방·국과수 등 합동 현장 감식, 한국건설기술연구원(KICT), 관련 전문가들이 감정, 포항시·농어촌공사·아파트관리업체 등 압수수색(압수물 359점), 사건관계자 120명을 조사했다.
사고 원인으로 경찰은 포항시·농어촌공사·아파트 관리업체 관련자들의 과실이 복합·중첩적으로 작용했다고 봤다.
공무원 3명은 폐쇄회로(CC)TV 모니터링을 하지 않아 하천의 범람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 주민대피·출입 통제 등 조치가 미흡했다. 유관기관 통보, 하류 주민에 경고 방송을 해야 하지만 하지 않은 것이다.
오어저수지 관리책임자 등 2명은 오어저수지 비상대처계획을 현행화하지 않았다. 표준 비상대처계획과 저수지 관리 규정에 따라 유관 기관에 통보하거나 하류 주민에 경고 방송 등을 하지 않았다.
아파트 관리업체 관계자 등 8명은 지하공간의 출입을 통제를 하지 않고 지하주차장의 차량을 이동하도록 방송해 위험 수위를 높였다.
포항시장 등 3명은 사고전 수 회에 걸쳐 상황판단회의 등을 열며 재난 상황에 대응했다. 경찰은 유사 판례 등을 분석한 결과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과실을 발견하기 어려워 불송치를 결정했다.
하천관리 부문은 두 차례 전문 감정을 통해 관계 법령 기준에 위반한 사실을 발견할 수 없었고, 소방은 재난현장 표준운영절차(SOP)와 매뉴얼에 따른 조치를 한 것이 확인돼 불입건 종결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침수된 지하공간 국민행동요령' 등 풍수해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사항 9건을 발굴해 행정당국에 권고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45조에 근거한 '지하공간 국민행동요령' 신설 등 3건은 즉시 보완·시정조치하도록 했다.
재난상황시 모니터링 담당자 별도 지정하는 등 6건은 해당 기관에 통보해 개선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수사를 계기로 기후변화 등 예상을 넘는 극한적 자연현상에 대비해 경찰의 현장대응과 엄정수사를 강화함은 물론, 국민 안전과 행복을 지키기 위한 근본적 제도개선에 경찰도 힘과 지혜를 보태겠다"고 말했다.
남경원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