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피해자 과실도 커…유족과 합의해 참작”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4단독 조수연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된 32세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A 씨는 2022년 9월 21일 충북 청주시 상당구 한 6차선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좌회전하다가 보행 보조기를 밀며 무단횡단을 하던 8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부장판사는 “저속으로 주행하던 피고인의 과실이 피해자보다 크지 않고, 유족도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어린 두 자녀를 키우는 임산부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기간을 무사히 지내면 형의 선고를 면하는 제도다. 따라서 A 씨는 당장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되며,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유죄판결 선고가 없었던 것과 같아진다.
김태현 기자 to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