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항, 경주, 김천, 안동, 구미, 경산 등 우울증 겪는 학생↑
- 경북교육청 차원 심리적 정책 필요 주장
[일요신문] 학생들에게 엔데믹 블루가 짙게 드리워진 가운데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북도의회 손희권 의원(포항)은 경북교육청 차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고 주장했다.
손 의원은 경북교육청으로부터 최근 3년간 학생·학교에서 우울증을 겪고 있는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우울증을 겪고 있는 학생들은 2020학년도 36명, 2022학년 1252명으로 70%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교육지원청별 최근 3년 간 우울증 등을 학생 증가를 살펴보면 증가폭이 크거나 학생수가 많이 증가한 지역은 포항, 경주, 김천, 안동, 구미, 경산 등이다.
손 의원은 "우울증 등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이 코로나를 겪으며 단기간에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수치로 확인되고 있다"면서, "정신건강은 학생의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학생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헀다.
# 경북도의회 차주식 의원,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지원 조례 발의
경북도의회 차주식 의원(경산)이 대표 발의한 '경북도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34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40년 이상 노후화 된 학교 건물이 전국에서 가장 많아 조례 제정이 시급했던 경북교육청 소속 기관·학교에 이어 공공기관·의료기관·보육시설 등에도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을 비치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성능기준·공공기관의 정의 △화재대피용 방연물품 비치· 관리 △효과적인 방연물품 사용을 위한 교육·홍보 △화재대피용 방연물품 비치를 위한 물품·예산지원 △대피물품의 보급·사용 △대피훈련 용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이로써 '경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도청·직속기관·지역본부·사업소·합의제행정기관, 경북도의회 '지방공기업법' 등에 따라 공사·공단,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에 따라 도에서 출자·출연한 기관, '지방의료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도가 설립한 의료원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도가 출연한 연구원, '의료법(제3조)'에 따른 도내 소재 의료기관, '영유아보육법(제2조 제2호)'에 따른 보육시설 등에 이 조례가 적용된다.
차주식 의원은 "경북도교육청과 소속기관은 제339회에 조례가 통과되면서 적용됐고, 이어 경북도 소속 공공기관, 2023년까지 도청이 관할하는 보육시설과 의료기관 등 다수의 도민이 생활하고 대피에 취약한 도민을 화재에 따른 질식사고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면서, "앞으로도 학생과 도민 안전을 위해 정책 발굴과 시행근거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
이강덕 포항시장, 보도 접하고 드는 생각은 "시민들이 맡겨준 본분에 더욱 헌신해야겠다는 것 뿐"
온라인 기사 ( 2024.11.15 15: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