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넘이캠핑장, 기존 사업비 48→77억 늘려…증액 경위·공사업체 선정 감사 요구
- 대구 남구청 "자체 특별 감사 진행 중"
[일요신문] 대구시 남구 대명동에 조성된 '앞산 골안골 해넘이캠핑장'이 건축물 건폐율 초과라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 (사)대구안실련은 해넘이캠핑장이 무분별한 선심성 개발 공약과 난개발이 불러온 대표적 자연환경 훼손 사례라고 주장했다. 사업비가 기존보다 크게 불어난 경위와 공사업체 선정 등 의혹도 제기하며 감사원 감사는 물론 대구시 차원의 조사를 요구했다.
현재 해넘이캠핑장의 공사는 거의 완료된 상태다.
문제는 야영장이 아닌 건축물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는 점이다. 해당 캠핑장은 건축물 해당 여부에 따라 법 적용 기준이 달라진다. (사)대구안실련은 기존 계획된 사업과 다르게 천막에서 건축물로 지어지면서 건폐율 초과 논란을 자초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해넘이캠핑장 기존 총 사업비는 48억 원으로 특교세 8억원, 특교금 20억, 구비 20억으로 편성됐다.
하지만 이후 29억이 추가, 반려동물 놀이터 설치비도 편성됐다. 캠핑장은 18개 동으로, 펜션형(6인용) 5개 동·게르형(4인용) 9개 동·돔형(3인용) 4개 동으로 총 수용 인원은 78명이다. 여기에 주차장 25대, 관리동, 화장실, 야외무대, 천문돔, 체육시설 등이 조성됐다.
'건축물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일반 야영장의 경우 바닥면적 합계가 야영장 전체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으로 규정된다.
하지만 (사)대구안실련의 캠핑장 현장 확인 결과 5721㎡ 부지면적에 캠핑장(2447㎡), 관리동(180㎡), 화장실(33.0㎡)로 총 2660㎡로 건축물로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해당 캠핑장의 건폐율은 46%로 약 2.3배 초과됐다는 것이다.
(사)대구안실련은 공사를 주관한 남구청이 77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을 두고 관련법을 확인했는지 또는 불법을 알고도 강행을 진행했는지 여부를 두고 감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남구의회 조차 관련법 위반에 대한 사실 관계 확인하지 않았고 29억을 늘린 것은 독선적 운영, 무능, 무책임이라고 봤다.
(사)대구안실련 관계자는 "모든 개발사업은 '시민의 안전'과 '공공의 이익'을 우선에 두고 진행되야 한다. 하지만 (앞산 골안골 해넘이캠핑장은) 사업의 정당성, 의회·주민의견, 절차 과정을 모두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캠핑장 운영을 하려면 현 면적보다 약 1.4배 넓은 부지를 추가 매입해 건축물 건폐율(기준 20% 이하)을 맞춰야 한다고 밝혔다.
남구청 관계자는 "지난 14일부터 '앞산 골안골 해넘이캠핑장' 논란과 관련해 자체 특별 감사가 진행 중"이라며 "감사 결과에 따라 부서별 협의 등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남경원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