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영 해임 위법 판결 늦었지만 사필귀정”
김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6월 29일 대법원은 2018년 고대영 당시 KBS 사장에 대한 해임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문재인 정권은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된 고대영 사장을 무작정 쫓아내기 위해 KBS 이사회 구도를 불법적으로 바꾸는 짓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고대영 사장과 강규형 이사 등 문재인 정권에 미운털이 박힌 일부 경영진들의 인격은 무참히 짓밟혔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시 고 사장과 강 이사의 해임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사람은 바로 현 김의철 KBS 사장이라고 한다”며 “사실이라면, 그 위법성이 확인된 이상 김 사장을 포함해 당시 해임을 주도한 인사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그 불법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따져 묻는 것이 KBS의 정상화를 위한 첫걸음”이라고 했다.
김 대표는 “고대영 사장과 같은 시기에 민주당 방송장악 문건에 따라 자행되었던 MBC 김장겸 사장의 부당한 해임과정도 제대로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주당 정권의 불법적인 MBC·KBS 장악 시도가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다”며 “KBS와 MBC, 그리고 편향된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는 물론 공영방송을 탈취했던 부당한 권력자에 이르기까지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도 공영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워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박호민 기자 donkyi@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