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의무 교육이라 사실상 퇴학 불가…전학이 가장 무거운 처분
20일 서울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양천구 모 초등학교는 전날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학생 A 군에 대한 전학을 결정했다.
학교와 시‧도 교육청이 여는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등 7가지 처분을 할 수 있다.
초‧중학교는 관련법이 의무교육으로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퇴학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초‧중학생에게는 전학이 가장 무거운 처분이다.
지난달 30일 교실에서 A 군은 담임교사 B 씨를 향해 욕설을 하고, 얼굴과 몸에 주먹질과 발길질을 한 것을 알려졌다. A 군은 정서행동장애로 지난 5월부터 특수반 수업을 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 교사는 전치 3주 상해와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진단을 받았다.
이번 사건은 B 교사가 초등교원 인터넷 커뮤니티에 자신이 당한 일을 글로 써서 올리면서 알려졌다. B 교사는 글을 통해 “교권보호위원회는 빨라도 2주 뒤에 열린다고 한다.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며 “그 아이에게 ‘너의 잘못이 명백하다’는 걸 알려주고 싶다. 엄벌 탄원서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B 교사의 법률 대리인 측은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리기 직전까지 A 군의 엄벌을 촉구하는 교사들의 탄원서가 온‧오프라인을 통해 2000장 가량 접수됐다고 전했다.
이민주 기자 lij907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