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경위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져

A 씨는 서울 강서구 일대에 주택을 1000여 채 보유하고 전세계약을 맺었지만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사망한 40대 김 아무개 씨 사건의 피해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지난해 6월 전세금 3억 원으로 해당 빌라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해 10월 김 씨가 숨진 뒤 공범과 배후세력을 수사 중에 있다.
이민주 기자 lij9073@ilyo.co.kr

▶ 일요신문i는 한국기자협회,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일요신문 윤리강령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단독] 부정선거 소송 참여도…‘삼성전자 주주운동본부’ 대표 과거 행적 논란
하필 국내 최대 정비기지 가는 길목…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여파 장기화 우려
"삼계탕 내놔라" "집 주소 대라"…교도관 울리는 악성 민원 실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