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범법행위 엄정수사 해야”
송 전 대표는 이날 오전 9시50분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찾아 윤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및 정당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송 전 대표는 “2017년 특수부 검사들 특수활동비 돈봉투 사건과 이번에 밝혀진 윤석열 검찰총장 특수활동비 지출 내역을 보면 이것은 사실상 업무상 횡령”이라며 “국가 예산을 돈봉투로 나누어 횡령한 사람들이 ‘전당대회 동 봉투 논란’으로 저의 주변 사람들을 50회 이상 소환조사, 압수수색을 하는 것을 보고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헌정사에 대통령선거에서 승리한 후보가 낙선한 후보를 선거법으로 기소한 사례는 처음”이라며 “그렇다면 대통령 역시 선거법 위반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땅 매입 과정에서 통장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지난 21일 열린 2심 재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된 사실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송 전 대표는 “장모가 남에게 손해를 끼친 적이 없고 오히려 사기를 당했다면서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공조직을 이용해 장모 사건 대응 문건을 만들었던 것을 기억한다”며 “윤 대통령은 선거법 위반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비록 대통령직에 있는 동안 불소추특권이 있다 할지라도 수사는 진행돼야 한다”며 “대한민국이 봉건왕조시대가 아닌 민주공화국이라면 대통령의 범법행위 역시 엄정하게 수사돼야 한다는 헌법적 원칙에 입각해 고발장을 냈다”고 말했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