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더 이상 갑론을박 하지 않았으면”
윤리위는 26일 여의도 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홍 시장이 추가로 제출한 소명 자료를 검토한 뒤 당원권 정지 10개월의 중징계를 결정했다.
윤리위는 중징계 결정 배경에 대해 “수해 중 골프 행위 관련 당 윤리규칙 제22조 제2항 제2호(사행행위·유흥·골프 등의 제한) 위반, 지난 17~18일 언론 인터뷰 및 페이스북 글 게시 관련 당 윤리규칙 제4조 제1항(품위유지) 위반 등 윤리위 규정 제20조 제2호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홍 시장은 이날 윤리위 결정 이후 SNS를 통해 “더 이상 이 문제로 갑론을박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전했다.
앞서 홍 시장은 전국적으로 폭우가 내린 지난 15일 대구의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쳤다. 이후 논란이 일자 “주말에 골프를 치면 안 된다는 규정이 어디 있느냐”며 반발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