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31일 '제302회 임시회' 폐회
[일요신문] 대구시의회가 31일 '제302회 임시회'를 폐회한다.
이날 2023년도 대구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개정 조례안 등 26건의 최종 의결과 2건의 5분 자유발언이 진행된다.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는 추가경정 예산안, 예산결산안 2건, 조례안 21건, 동의안·의견제시 3건 등 총 26건의 안건을 심사해 본회의에 상정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재숙)는 올해 첫 추경으로 당초예산보다 2622억 원 증액된 10조 9929억 9800만 원으로 수정 가결했다. 부족한 시 재정을 고려하고 민생경제과 현안 사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세부사업의 예산을 일부 조정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전경원)는 지방공사 사장, 지방공단 이사장,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기관장 등의 직위 후보자에 대한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근거인 '대구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채택했다. 31일 제3차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공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5분 자유발언으로 △교육활동 보호 대책 마련(김정옥·비례) △도시경관·시민안전을 위한 현수막 관리제도 강화도 예정됐다.
다음 회기는 오는 9월 5일부터 9월 15일까지 11일간 열릴 예정이다.
김은주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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