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양조측 ‘항소’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이영광 부장판사)는 영탁이 예천양조를 상대로 낸 상품표지 사용금지 등 청구 민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영탁' 표기 막걸리의 생산과 양도 및 대여·수입은 물론 포장·광고도 안 되며 이미 제조한 제품까지 제거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영탁을 막걸리 제품이나 광고 등에 사용함으로써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혼동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를 계속 사용한다면 피고가 원고로부터 허락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등 특정한 영업상·계약상 관계가 존재한다고 오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예천양조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알려졌다.
예천양조는 2020년 1월 영탁막걸리 상표를 출원하고 그해 4월 영탁 측과 1년 모델 계약을 체결, 한 달 뒤 실제 '영탁막걸리'를 출시했다.
하지만 이듬해 6월 광고모델 재계약 협상이 결렬되며 갈등이 불거졌다. 영탁 측은 계약이 끝났는데도 예천양조가 영탁이라는 이름을 사용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주현웅 기자 chescol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