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고 지연보고·무차입 공매도 등…과징금 10억 원
3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제11차 정례회의에서 공매도 순 보유잔고나 공매도 제한 등 규제를 위반한 18개 업체와 개인을 적발해 과태료 2억3625만 원과 과징금 7억 3780만 원을 부과했다.
공매도란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주식을 빌려서 매도한 뒤 나중에 더 낮은 가격에 해당 주식을 매수해 빌린 주식을 갚음으로써 차익을 얻는 매매 기법이다.
위반 사례로 신한투자증권은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5일동안 99개 종목의 공매도 순보유잔액을 지연 보고했다. 밸류시스템자산운용은 2018년 7월부터 2019년 6월까지 4일에 걸쳐 30개 종목의 공매도 순보유잔액을 지연 보고했다.
증선위는 신한투자증권에 3600만 원, 밸류시스템자산운용에, 2400만 원, 이 밖에 삼성헤지자산운용에 3000만 원, 링크자산운용에 6600만 원, 비욘드자산운용에 600만 원, 개인 최기윤씨에게 667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증선위는 무차입 공매도 업체들에게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픽텍은 보유 중인 LG 4500주가 주식 병합으로 4102주로 줄어든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4500주에 대해 예약 매도 주문을 해 공매도 제한을 어겼다. 퀀트인자산운용은 해당 주식을 보유한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로 매도 주문을 제출했다.
픽텍은 6990만 원, 케이핀자산운용 100만 원, 케이지티자산운용 130만 원, 코어자산운용 30만 원, 퀀트인자산운용 3억 590만 원, PFM 2억 8610만 원, PAM 1419만 원, 다원자산운용 90만 원, OCBC 10만 원, 스톤X 260만 원, 줄리우스 베어 370만 원, 이볼브 280만 원, 한국대체투자자산운용 41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불법 공매도 혐의자에 대해서는 증권선물위원회에 올려 신속하게 제재를 추진할 계획이다.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제재 수위도 강화할 방침이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