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추가 적용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이날 박 전 특검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6일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한차례 기각됐다.
박 전 특검은 2014년 11월~2015년 4월 우리은행의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감사위원으로 재직하면서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남욱 변호사 등 민간업자들의 컨소시엄 관련 청탁을 받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청탁의 대가로 양재식 변호사와 공모해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민간업자로부터 200억 원 및 대지와 단독주택 건물 제공을 약속 받았다는 것이 검찰의 의심이다.
박 전 특검은 2014년 11월~12월 남 변호사 등으로부터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출마를 위한 자금으로 3억 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또 우리은행의 역할이 축소된 뒤 2015년 3∼4월 김만배 씨 등에게서 여신의향서 발급 청탁의 대가로 5억 원을 받고 향후 50억 원을 약정 받은 혐의도 받는다.
첫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보강수사를 벌여온 검찰은 이 같은 특경법 위반(수재등) 혐의에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박 전 특검이 2019년 9월~2021년 2월 딸 박모 씨와 공모해 김만배 씨로부터 11억 원을 받았다는 혐의이다.
한편 검찰은 지난번 영장이 청구됐다 기각됐던 양 변호사에 대해서는 구속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해 영장 재청구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