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 내키는 대로 국책사업 하라마라 할 수 없어”
민주당 경기도당, 최재관 민주당 여주양평지역위원장, 여현정‧최영보 양평군의원 등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를 찾아 공수처에 원 장관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도당은 “국가재정법 제50조에 따르면 완성에 2년 이상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사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주무 중앙관서의 장이 그 사업규모와 총사업비, 사업기간을 미리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며 “원 장관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백지화 선언 당시 스스로 ‘단독 결정’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최재관 도당 위원장은 “아무리 장관이라도 본인 기분 내키는 대로 국책사업을 하라마라 할 수는 없다”며 “원 장관은 자신이 독단적으로 고속도로 사업의 백지화를 할 권한이 없음에도 임명권자의 지휘나 지시도 없이, 어떤 객관적 근거나 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위법적 행위를 한 것이다. 합당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민주당 경기도당은 해당 논란과 관련해 지난 13일 원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 바 있다.
이민주 기자 lij907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