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추가적인 법적 검토 필요하다고 판단”
국방부는 9일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사고) 조사결과에 대해 추가적인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그동안 해당 내용을 검토했다”며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이날부로 채 상병 사망 사건을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관하고 법령에 따라 재검토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각 군 군사경찰 업무를 총괄하는 국방부 직할의 최고의 수사기관이다. 사실상 채 상병 사고에 대해 ‘재조사’가 이뤄지는 셈.
해병대 수사단장은 지난달 30일 이 장관에게 ‘임성근 해병대 제1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는 내용의 조사결과를 보고했다. 이 장관은 이 보고서를 결재까지 끝냈다.
앞서 해병대 1사단 포병여단 제7포병대대 소속이었던 채 상병은 지난달 19일 오전 9시 3분쯤 경북 예천군 보문면 미호리 보문교 남단 100m 지점에서 폭우 실종자를 수색작업을 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다. 이후 같은 날 밤 11시 10분쯤 실종 지점에서 5.8km 떨어진 고평교 하류 400m 지점에서 소방당국에 의해 숨진 채 발견됐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