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이첩보류명령 불순하고 불법적…‘천인공노’할 보직 해임, 탄압 중단해야”
박 의원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얼마 전 단숨에 봤던 D.P. 시즌 2의 모습들이 이렇게 현실로 드러날 줄은 몰랐다. 현실은 드라마보다 더 심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병대 수사단장은 구명조끼조차 입을 수 없었던 채수근 상병 죽음의 진상에 다가가려 했을 뿐이다. 소신대로 수사하고 사단장 등 관련자 8명을 관할 경찰에 이첩하겠다는 보고 후 경북 경찰청에 이첩했다. 어차피 수사권은 경찰에 있기 때문이고 군은 이 사건의 관할권도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군사법원법에 따르면, 군내 사망사건의 수사와 재판은 민간에서 이뤄져야 한다. 그런데 왜 군은 소신을 지킨 수사단장에게 수차례 이첩보류명령을 내렸으며, 경찰로부터 수사 자료를 회수함은 물론, 그를 보직 해임하고 무려 ‘집단항명수괴’의 죄를 묻고 있단 말인가”라고 비판했다.
또한 “원칙과 소신을 지킨 군인을 보직 해임시키고, 수사권도 없는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관하도록 지시한 것은 마치 DP 시즌 2의 오민우 준위와 구자운 법무실장이 연상될 정도로 소름 끼치는 모습”이라고 비유했다.
박 의원은 “현재까지 나온 보도 내용만으로도 이미 채 상병의 죽음에 사단장 등 지휘관의 책임은 명백하다. 국가인권위도 군이 다시 경찰에 수사 자료를 돌려줘야 하고 있다. 그런데도 이렇게까지 국방부가 무리할 이유가 있나”라고 의문을 표했다.
이어 “임성근 사단장이 이명박 정부 청와대 행정관이었고, 당시 그곳에서 인연을 맺은 것이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고 대통령과 같은 아파트에 살던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었기 때문인가. 수사단장은 임 사단장을 혐의에서 빼라 여러 차례 지시받았음에도 빼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원칙과 소신이 항명이 되는 것, 우리 대한민국 군대가 언제까지 그런 군대여야 하나.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 부름을 받았던 시작이 국정원 댓글 사건에서 원칙과 소신을 지켰기 때문임을 기억해야 한다. 그때 윤석열은 대체 어디로 가고 소신에 좌천으로 응답했던 박근혜가 보이는 것인가”라고 일갈했다.
아울러 “국방부 이첩보류명령의 목적과 배경은 그 자체로 한없이 불순하고 불법적이다. 채 상병 할아버님의 말대로 ‘천인공노’할 보직 해임과 탄압을 중단해라. 소신을 지킨 군인을 보호하는 게 바로 국군통수권자의 임무”라고 촉구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