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10개월 형기 남겨두고 출소
원 전 원장은 각종 정치공작을 벌인 혐의로 총 14년 2개월의 형량을 확정 받았지만 지난해 12월 특별 사면으로 남은 형량이 감형됐다.
지난 7일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를 통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은 원 전 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수감 중이던 경기 안양교도소를 나섰다. 원 전 원장은 2년 10개월 형기를 남기고 출소하게 됐다.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원 전 원장을 가석방 적격 대상으로 판단하고, 72세 고령이라는 점과 건강상태 등을 사유로 꼽았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 예산으로 민간인 댓글부대를 운영하고, 고(故)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위 풍문을 확인하는 데 예산을 쓰는 등의 혐의로 지난 2021년 11월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확정 받았다.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댓글공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돼 징역 4년을 확정 받기도 했다.
이민주 기자 lij907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