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향한 수사 방향에 “검찰의 조사 요청 온다면 있는 사실 숨기지 않을 것”
박 전 원장은 22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법원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구속영장) 발부 사유라니 이해가 안 된다"라며 "두 분은 전직 장관, 청장으로서 주소 및 주거지가 일정하고 수사에도 성실히 협력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확보한 증거를 전직이 어떻게 인멸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 도주도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신에게 검찰의 수사가 향한다는 질의에 대해 답하기도 했다. 박 전 원장은 "아직 검찰로부터 어떤 연락도 받은 바 없다"며 "만약 조사 요청이 온다면 '없는 죄를 만들어서도 안 되지만 있는 사실을 숨기지도 않고 검찰 조사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 전 장관은 지난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정부 판단과 배치되는 군사 기밀을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밈스)에서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청장은 당시 수사를 지휘하는 과정에서 청와대 국가안보실 방침에 맞춰 확인되지 않은 증거를 사용하는 방식 등으로 자진 월북을 단정하는 수사 결과를 발표한 혐의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조만간 박 전 원장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을 소환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