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피해자가 끝내 사망했다(관련기사 특별 순찰했는데 왜? 신림동 ‘2.6km 거리’ 또 터진 대낮 흉악범죄).
경찰은 피해자가 범행 이틀째인 19일 사망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피의자 최 아무개 씨에 대한 혐의도 상해가 아닌 살인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경찰은 정확한 변경 혐의를 검토하고 있다.
허일권 기자 onebook@ilyo.co.kr
온라인 기사 ( 2024.11.22 11: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