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위해 너클 구매한 것으로 전해져
최 씨는 19일 오후 1시 30분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 출석을 위해 호송차량에 탑승하며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강간 미수에 그쳤다고 주장한 것이 맞냐’는 취재진 질문에 “네”라고 말했다. ‘피해자에게 미안하지 않느냐’는 물음에 “빠른 쾌유를 빌겠다”고 답했다.
최 씨는 지난 17일 오전 11시 30분쯤 신림동 등산로에서 너클(손가락에 끼우는 금속 재질의 둔기)을 이용해 여성을 폭행하고 강간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 44분 “살려달라”는 비명 소리를 들은 등산객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해 낮 12시 10분 최 씨를 체포했다.
최 씨는 평소 신림동 등산로에 운동하러 자주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가 범행에 사용한 너클은 지난 4월 인터넷에서 직접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김봉규 부장판사(영장 당직) 심리로 진행된다. 김 부장판사는 최 씨에 대한 심문을 진행한 후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