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이인선 의원 "관련 사업 선제적 발전 가져올 수 있을 것"
[일요신문] 이인선 의원(대구 수성구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석유정제업자가 폐플라스틱 등을 원유와 희석해 석유화학 및 정제 공정에 투입 시킬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의 경우 석유 및 석유정제업에 대한 정의를 두면서, '석유'는 원유, 천연가스 및 석유제품으로 규정하고, '석유정제업'은 석유를 정제해 석유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으로 규정해 왔다.
따라서 석유정제업자는 석유 또는 휘발유, 등유 등만 정제원료로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가 2021년부터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로 석유정제업자가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폐타이어 열분해유(폐플라스틱이나 폐타이어를 화학적으로 재활용해 석유 유사물질로 변환시킨 물질)등을 원유와 희석하는 것을 허용해 왔다.
관련 기술이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검증돼, 법제화의 필요성이 대두 됐고, 관련 업계에서도 석유정제업자가 친환경 원료를 정제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마련을 요구한 것.
이에 따르면 이인선 의원은 현행법에 '친환경 원료'의 정의를 새롭게 신설하고, 관련 사업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발의안에는 건전한 발전 지원 문구를 추가해 근거 마련, 온실가스 감축 지원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 친환경 원료투입 허용, 석유정제업자가 친환경 원료를 정제 공정에 투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인선 의원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의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으로 관련 업계가 친환경 투자를 확대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할 수 있게 됐다"라며,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국내의 순환 경제를 활성화하고, 더 나아가 관련 사업의 선제적인 발전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은주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