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경북도의회 김홍구 의원(국힘·상주)이 대표 발의한 '경북도 경계지역 발전 지원 조례안' 지난달 29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전국에서 최초로 제정된 이번 조례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된 경북도 경계지역과 시·군 경계지역 발전에 희소식이 될 전망이다.
김 의원은 "경계지역은 지역발전 기반이 취약하여 지원과 배려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경계지역 발전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과 경계지역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조례에는 △경계지역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경계지역별 개발계획 △지원 △위탁·대행 지원 △협력체계 구축 등에 내용이 담겼다.
김홍구 의원은 "앞으로도 경계지역 도민이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이번 조례를 기반으로 경계지역 발전에 속도를 내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