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 아동 가구에는 매달 50만 원…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의결
5일 국무회의에서는 이런 내용의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보건복지부가 밝혔다.
올해는 복지부 고시에 따라 만 0세 가정에 70만 원, 1세는 35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매달 지급하는 아동수당 10만원은 별도로 지급된다.
김현숙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부모급여 상향 지급 근거를 마련했다”며 “영아인 자녀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부모급여가 큰 힘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