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9월 9일 장기기증의 날을 맞아 많은 시민분들이 동참하도록 제도적 문화개선에 나서겠다."
대구시의회 이재숙 의원(동구4)이 6일 제303회 임시회에서 '대구시 장사시설의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대구시의회 이재숙 의원(동구4)](https://storage1.ilyo.co.kr/contents/article/images/2023/0906/1693983085680542.jpg)
이 의원은 "지난 2021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장기기증제도 실효성 제고방안으로 지자체 차원의 장기기증자 예우사업과 각 지자체에 공설 장사시설에 대한 감면 근거 마련을 권고했다"면서 "(하지만) 아직 '대구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사용료 감면대상에 장기 등 기증자를 포함하지 않고 있다"면서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 조례안에는 '장기·인체조직 등 기증자'가 사망해 시가 설치·관리하는 장사시설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 화장시설 사용료는 면제하고, 그 외 장사시설 사용료는 50%를 감경하는 등 국가유공자와 같은 수준으로 감면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재숙 의원은 "9월 9일은 장기기증의 날"이라며 "더 많은 시민분들이 장기기증을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숭고한 일'로 인식하고 동참하도록 기증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 절차 등 제도적 문제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겠다"고 말했다.
김은주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