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에 따라 인도적 대북사업 했을 뿐”
이 대표는 9일 검찰 출석 직전 블로그에 해당 내용을 담은 서면 진술서를 게재하고 검찰에도 제출했다.
이 대표는 전임 도시사 시절부터 추진됐던 대북사업을 법률과 조례에 근거해 진행했고, 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은 자신과 무관한 기업 범죄라고 주장했다.
진술서에서 이 대표는 “쌍방울 그룹 관계자로부터 진술인(이재명)이 직·간접적으로 부정한 청탁을 받은 적도 없을 뿐 아니라 북측을 비롯한 누구에게도 금품이나 이익을 제공하도록 지시, 권유, 부탁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경기도지사로 재직하던 당시, 북측과 인도적 지원·교류 사업을 시도한 바는 있으나 이와 관련해 어떠한 명목이든 간에 대한민국의 법률과 유엔 제재에 어긋나는 금품을 북측에 제공하거나 제공하도록 부탁한 사실이 없다”며 “쌍방울과 북한이 협약한 6개 사업권 대가인 1억 달러의 초기 비용이거나 김성태 방북 추진 대가로 보는 것이 합리적 추론”이라고 했다.
경기도는 이 대표 도지사 취임 후 스마트팜 지원사업에 2019년 8억 원, 2020년 5억 원, 2021년 5억 원을 계속 편성했다. 이 대표는 “김성태가 대납했다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은 종료돼야 하는데도 경기도는 계속 사업을 진행했다”며 쌍방울의 대북송금과 경기도 및 이 대표와는 연관 없음을 강조했다.
또한 이 대표 측은 “2018년 11월 아시아 태평양번영국제대회에 참석한 북측 리종혁이 구두로 이재명 지사 방북을 초청해 경기도 담당 부서가 방북 요청 공문을 (북한에) 보낸 적 있었다고 하는데, 북측으로부터 어떤 회답도 받은 바 없다”며 “만에 하나 쌍방울이 300만 달러나 되는 방북비를 완불했다면 초청장이라도 있어야 할 것인데 그런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 측은 “대북송금 혐의에 대한 증거로는 김성태와 이화영 진술 뿐”이라며 “이들 진술은 시간이 흐르면서 계속 변하고 있어 일관성이 없으며, 특히 구속 재판 중에 계속 수사를 받는 등 궁박한 처지에 있어 신빙성이 매우 의심스럽다”고 했다.
이민주 기자 lij907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