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장‧파생상품시장‧일반상품시장 등 휴장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 제5조,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5조, 코넥스시장업무규정 제5조 등에 따른 조치다.
휴장 대상 시장은 △증권시장(주식시장, ETF·ETN·ELW시장, 수익증권시장, 신주인수권증서·증권시장, 채권시장(Repo포함)) 및 KSM(KRX Startup Market) △파생상품시장(EUREX 연계 글로벌시장 포함) △일반상품시장(석유, 금, 배출권) 등이다. 장외파생상품(원화IRS, 달러IRS) 청산업무 및 거래정보저장소(KRX-TR)도 휴무다.
앞서 정부는 추석연휴와 개천절 사이에 있는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9월 28일부터 10월 3일까지 6일 간 연휴가 이어진다.
이민주 기자 lij907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