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공휴일 지정 시 총 6일 간 연휴 생겨
추석 연휴는 오는 9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나흘간 이어진다. 이어 10월 3일이 개천절이다. 휴일이 아닌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 총 6일간의 연휴가 생긴다.
김기현 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줄 것을 공식 건의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번 추석은 코로나19가 독감 수준인 4급 감염병으로 전환된 이후 처음 맞이하는 명절”이라며 “오랜 기간 코로나19 때문에 부모님조차 제대로 만나지못해던 만큼 임시공휴일로 지정돼 모처럼 가족 이웃 친지 간에 따뜻한 정을 나누는 민족의 명절이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어 “국민의 충분한 휴식권 보장과 내수진작, 소비 활성화 차원에서도 긍정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교통량 분산으로 인한 이동시간 단축도 예상된다”며 “많은 학교와 유치원에서 재량휴업일로 지정하고 있는 만큼 맞벌이 부부의 돌봄 공백 방지 차원에서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민주 기자 lij907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