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재판부, 징역 2년 선고 및 법정구속
14일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돈스파이크는 2021년 12월부터 2022년 9월경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매매·소지하고, 공범들과 투약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약 9개월 동안 9차례에 걸쳐 4500만 원 상당의 필로폰을 사들여 소지하고, 14차례 투약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에서 체포할 당시 그는 필로폰 20g을 소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필로폰 20g은 통상 1회 투약량 기준으로 약 667회분이다.
1심 재판부는 돈스파이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약 4000만 원의 추징금,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 80시간을 명령했다. 하지만 2심은 돈스파이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