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여동생이 대리 청구한 상소권 회복 신청 받아들여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8부(김재호 김경애 서전교 부장판사)는 사망한 실미도 부대원 고(故) 임성빈 씨(당시 24세)의 여동생 충분 씨가 대리 청구한 상소권 회복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조사 결과 공군 관계자들이 임씨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하지 못하도록 회유한 것이 인정된다”며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군 검찰이 항고하지 않으면 이 결정은 확정돼 임 씨가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된다.
임 씨는 1968년 4월 실미도 부대의 부대원 31명 중 한 명으로 선발됐으며, 이들의 임무는 김일성 주석을 암살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부대원들은 3년 간 혹독한 훈련을 받아야 했고, 이 과정에서 7명이 사망했다. 남은 부대원들이 열악한 처우에 항의하기 위해 1971년 8월 공군 기간요원들을 살해한 뒤 탈출했고, 청와대로 향했다.
이 과정에서 군고의 교전으로 20명이 사살되거나 자폭했고, 임 씨 등 4명은 붙잡혔다. 이들은 군사법원에 넘겨져 초병살해 혐의를 받았고, 1심과 2심 모두 사형을 선고받았다. 상고 포기로 형이 집행됐다.
지난해 11월 진실화해위는 당시 군 당국이 생존한 공작원들을 회유해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게 했다는 내용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충빈 씨는 진실화해위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난해 12월 법원에 오빠의 상소권을 회복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이민주 기자 lij907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