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의혹 “상당한 의심 들지만 직접증거 부족”…대북송금 의혹 “다툼여지”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4월∼2017년 2월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민간업자에게 각종 특혜를 몰아줘 1356억 원의 이익을 독차지하게 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200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를 받는다. 경기도지사였던 2019∼2020년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자신의 방북비용 등 총 800만 달러(제3자 뇌물 약 106억 원)를 북한에 대납하도록 했다는 혐의도 있다.
검찰은 2018년 12월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자신의 ‘검사 사칭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위증해 달라고 요구한 혐의도 적용했다.
이 대표는 검찰이 자신에게 적용한 혐의가 직접적인 증거 없이 회유·압박에 의한 관련자 진술만을 바탕으로 구성된 허구라며 강하게 부인했다.
유 부장판사는 “(이 대표에 대해) 불구속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전했다.
구체적으로 “백현동 개발사업의 경우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업참여 배제 부분은 피의자의 지위, 관련 결재 문건,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하나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한 현 시점에서 사실관계 내지 법리적 측면에서 반박하고 있는 피의자의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대북송금의 경우 핵심 관련자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을 비롯한 현재까지 관련 자료에 의할 때 피의자의 인식이나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의자가 직접적으로 개입하였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는 부족한 점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의 기존 수사기관 진술에 임의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고 진술의 변화는 진술 신빙성 여부의 판단 영역인 점 △별건 재판에 출석하고 있는 피의자의 상황 및 피의자가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 등을 감안하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부연했다.
법원이 이 대표 손을 들어주면서 앞으로 검찰의 이 대표 사법처리 과정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그동안 사법리스크에 휩싸여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는 이 대표는 당 정비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