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기각 후 첫 법정 출석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열린 배임·뇌물 등 혐의 공판에서 “제가 혐오해 마지않는 부동산 투기 세력인 민간 사업자들이 원하는 바를 단 한 개도 들어준 바가 없다”며 “이들이 성남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하는 것은 저의 내심의 목표 중 하나”라고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검찰 공소사실과 관련해 “대장동 배임죄나 (공무상) 비밀을 이용했다고 기소됐는데 상식적인 입장에서 말이 되는 소리냐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들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통해 뇌물을 주고 부정거래를 했다고 하지만 저는 그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원하는 바를 제 입장에서는 단 한 개도 들어준 바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 “녹취록을 보면 제가 그들을 얼마나 혐오하는지 자기들끼리 스스로 이야기를 한다”며 “검찰이 그런 기록을 다 가지고 있는데 제가 무슨 유착을 했다는 건지 피고인 입장을 떠나서 모멸감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위례신도시 의혹에 대해서는 “그들과 유착됐으면 조용히 수의계약을 하면 되지 이렇게 공개 입찰을 거치기까지 하겠냐”고 역설했다.
이어 “저에 대한 수사는 검사를 수십 명 투입해 수백 번 압수 수색을 하는 등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또 할 것이며 제가 살아 있는 한 계속하지 않겠나”라고 비판했다.
이날 공판은 검찰 측의 일부 공소사실과 관련한 모두진술과 이 대표의 반박을 듣고 예정보다 빠른 1시간 20여분 만에 종료됐다.
이 대표는 발언 말미에 “법정 안에서라도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한 번 안아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가 허가하자 이 대표는 정 씨의 등을 두들기고 포옹하며 악수한 뒤 재판정을 빠져나갔다.
다음 공판은 17일 열릴 예정이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