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부문 검사체계 대거 개편…13일부터 시행
금감원은 9일 금융투자부문 검사체계 개편안을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자본시장의 외형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임직원 사익 추구,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등 고질적 위법행위가 반복되어 자본시장에 대한 불신이 심화하지만, 현재의 경직적 검사체계로는 갈수록 지능화‧복합화하는 위법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곤란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먼저 중대한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즉시 등록 취소하고 등록유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부실 회사는 적시에 직권을 말소하기로 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사모운용‧자문사 등 등록제 금융투자업자의 진입은 452사에 달하나, 이중 등록 취소‧직권 말소 등 감독당국에 의한 퇴출은 12사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그간 퇴출 기준이 제한적으로 운영되어 부실‧불법 회사가 적시 퇴출당하지 않아 투자자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바, 향후 상시 퇴출을 활성화”할 계획이라며 “회사 차원의 조직적인 고객 이익 훼손, 대규모 횡령‧배임 등은 1회 위반에도 즉시 등록 취소하고, 영업미영위 판단기준 강화 등을 통해 직권말소 회피행위를 차단하고 적시 퇴출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모운용사특별검사단(사모단)을 정규 조직화하고 금융투자 검사 부서 간 업권 구분을 폐지, 실제 검사 현장에 투입되는 검사 전담 인력을 30% 이상 대폭 증원한다.
또한 증권사‧운용사의 대내외 검사 정보를 모두 집적‧분석‧평가하는 검사정보분석팀을 신설하여 검사 정보 활용을 극대화하기로 했다.
검사 방식도 전환한다. 부서별 소관 회사를 기준으로 하는 ‘기관 중심 검사’에서 특정 사건 발생 시 그룹‧계열‧관련 회사를 동시에 연계 검사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만약 중대‧긴급사건이 발생하거나 취약 분야가 확인될 때는 3개 검사국 검사 인력을 동 분야에 모두 투입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개편에 따른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투자업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동 개편안이 원활히 작동되도록 금융위와도 긴밀하게 협력하겠다”며 “급변하는 자본시장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검사체계를 확립해 불법적 영업 관행을 근절하여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전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