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공매도 관련 내부통제 시스템 점검해 달라”
금감원은 7일 김정태 금감원 공시조사 부원장보 주재로 외국계 증권사 23곳의 준법감시인들과 불법공매도 방지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는 공매도 위반사례와 유의사항을 전달해 불법 공매도를 방지하고, 불합리한 영업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김정태 부원장보는 이날 “공매도에 대한 일반적 인식이 부정적이란 상황이란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며 “동일한 유형의 위반이 반복되지 않도록 내부통제 시스템과 업무 프로세스를 정비하는 계기가 돼 공매도 위반이 상당 부분 예방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적발된 불법 공매도 위반자수는 27명이다. 이 가운데 외국인이 약 80%에 해당하는 19명으로 나타났다. 과징금·과태료는 101억 8000만 원으로 지난해 23억 5000만 원 대비 4배 수준이다.
김정태 부원장보는 “국내 법규는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수준이 매우 높고 위반자내역이 공개되는 등 위반사항 적발 시 재정적 부담과 평판리스크 등이 문제될 수 있다”며 “고의적 불법 공매도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과징금 부과와 함께 형사처벌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착오나 오류에 의한 공매도 위반이라 하더라도 공매도 주문금액을 기준으로 거액의 과징금이 부과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매도 주문수탁 시 공매도와 차입 여부 등에 대한 소극적 확인 방식에 의존한 결과 공매도 위반이 지속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한다”면서 “증권사에서 전력자 등 위반가능성이 높은 주문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확인절차를 이행하는 등 관련 내부통제 시스템을 점검해 달라”고 주문했다.
박호민 기자 donkyi@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