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말 수주한 총 2.8조 원 공사 관련 회계기준 위반 의혹
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회계전문기구인 감리위원회가 지난달부터 두산에너빌리티의 회계처리 위반 여부를 두고 심의를 진행 중이다.
현재까지 심의는 2차례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리위가 제재를 확정하면 해당 안건은 증권선물위원회에 넘어간다.
2021년 금융감독원은 두산에너빌리티가 해당 공사 수주 후 발생한 원가 상승에 따른 손실을 정해진 시기에 처리하지 않았다고 보고 감리를 진행한 바 있다. 금감원 측은 두산에너빌리티가 공사 초기부터 원가 상승의 영향으로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알고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진다.
만약 두산에너빌리티가 제재를 받을 경우 적정의견을 냈던 삼정회계법인도 제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호민 기자 donkyi@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