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택시기사 도로교통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

경찰 조사 결과 택시기사는 우회전 중 도로에 누워있던 A 씨를 미처 보지 못하고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택시기사를 도로교통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남경식 기자 ngs@ilyo.co.kr

▶ 일요신문i는 한국기자협회,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일요신문 윤리강령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단독] 배우 하영 증조부 안상호, 1913년 일본어 잡지에 ‘일선동화의 선구’로 소개
[단독] 부승찬 의원, '비밀유출 의혹' 제기한 국방부 관계자들 역고발
[단독] 이진숙, 방통위원장 시절 '졸속 임명 논란' 방문진 감사에게 고액후원 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