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과 같은 무기징역…재판부 “무기징역 통해 반성하며 살아가게 할 필요있어”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 이재찬 남기정)는 19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기영에게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동기와 범행 결과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에게 사형 선고가 마땅할 수 있어 재판부도 많은 고민을 했다”며 “그러나 인간의 생명 자체를 박탈하는 사형 선고는 극히 예외적이어야 하며, 사형을 선고하려면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나 객관적 사실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반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생명을 박탈하기보다는 무기징역을 통해 반성하며 살아가게 할 필요가 있다”며 “양형기준의 변화가 없고, 양형이 합리적 기준을 벗어나지 않으면 원심을 존중해야 한다는 판례를 고려했다”며 덧붙였다.
이 씨는 작년 8월 3일 오후 경기 파주시 주거지에서 휴대전화와 신용카드 등을 빼앗기 위해 동거인이자 집주인이던 A 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파주시 공릉천변에 유기했다.
같은해 12월 20일 오후 11시쯤 고양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와 사고를 내 해당 택시기사를 파주시 아파트로 데려와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옷장에 숨기기도 했다.
이민주 기자 lij907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