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징역 선고한 원심 판결 확정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1일 살인·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은해의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공범인 조현수에게도 징역 30년 형을 확정했다.
이 씨는 조 씨와 함께 2019년 6월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A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2019년 2월과 5월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려 윤 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았다.
이은해는 1심과 2심에서 무기정역, 조현수는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A 씨를 물에 뛰어들게 한 뒤 일부러 구조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간접 살인이라고 판단했다.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에 의한 직접 살인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이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민주 기자 lij907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