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이른바 ‘계곡살인 사건’으로 기소된 이은해와 조현수가 대법원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 형을 확정받았다.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가 지난해 4월 16일 오후 경기 고양시 덕양구의 오피스텔에서 검거돼 고양경찰서로 인치되고 있다. 사진=임준선 기자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1일 살인·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은해의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공범인 조현수에게도 징역 30년 형을 확정했다.
이 씨는 조 씨와 함께 2019년 6월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A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2019년 2월과 5월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려 윤 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았다.
이은해는 1심과 2심에서 무기정역, 조현수는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A 씨를 물에 뛰어들게 한 뒤 일부러 구조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간접 살인이라고 판단했다.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에 의한 직접 살인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