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유족 제시 감정서, 공정성과 객관성 담보할 수 없어”
부산고법 민사5부(부장판사 김주호)는 유가족 측이 차량 제조사인 현대기아차와 부품제조사인 보쉬를 상대로 제기한 10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유족이 제시한 감정서가 개인적으로 의뢰해 받은 ‘사감정’ 결과에 불과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항소심도 이같은 이유로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사고는 부산에서 2016년 8월 2일 낮 12시 30분쯤 일가족 5명이 탄 싼타페가 트레일러를 추돌하면서 발생했고, 이 사고로 4명이 숨졌다.
유가족은 엔진 결함으로 인한 급가속 때문에 사고가 났다고 보고, 현대기아차와 보쉬를 상대로 손배소를 제기했다.
이민주 기자 lij907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