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시장 부진에 주요 자회사들도 실적 하락 …SM엔터 인수 관련 ‘시세조종 혐의’ 폭발력
#3분기 실적 전망도 먹구름
올해 카카오의 3분기 실적 전망은 밝지 않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카카오의 3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2.1%가량 줄어든 1471억 원가량으로 추정된다. 증권가에서는 카카오의 3분기 영업이익이 이보다도 못 미칠 수도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본업인 광고 시장에서 부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까닭이다.
마찬가지로 광고를 주력산업으로 삼고 있는 네이버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전년 대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에 둔감한 검색광고가 주된 매출원인 네이버의 경우 실적 방어력이 높지만 디스플레이 광고 위주인 카카오는 고객사 마케팅 축소에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 증권사 연구원은 “네이버가 워낙 광고 점유율이 높고 미국 C2C 플랫폼 포쉬마크 인수 덕분에 탄력을 받은 반면 카카오는 아직 커머스 플랫폼으로 전환이 덜 됐다. 카카오톡 플랫폼을 개편해 광고 싣는 지면을 늘리려고 하고 있지만 경기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한동안은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분석했다.
연결 자회사들의 실적도 신통치 못하다. 주력 계열사 중 하나인 카카오게임즈는 신작인 ‘아레스’의 흥행 부진으로 올해 3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9.2%, 39.4%씩 동반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더해 올해 3분기 카카오엔터프라이즈 등의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인한 퇴직금 지급으로 200억 원의 ‘목돈’이 일시에 소요됐다. SM엔터테인먼트 인수비용으로 인한 기업인수가격배분(PPA) 상각 역시 회계에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카카오의 계열사 숫자는 2018년 65곳에서 올해 1분기 167곳으로 5년 새 3배 가까이 늘었다. 카카오는 2020년에 카카오게임즈를 상장한 데 이어 2021년에는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를 연이어 상장했다. SM엔터테인먼트를 품으며 기업가치를 크게 높인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역시 곧 상장 준비에 돌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에서는 문어발 경영과 모자 회사 동시 상장으로 인한 주가 더블카운팅 논란도 불거졌다. 포트폴리오 다변화로 인한 ‘리스크 헷지’ 역시 누리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일각에서는 ‘성장통’의 일환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앞서의 증권사 연구원은 “시장 상황이 워낙 좋지 않아 가파른 성장에 대해 비용을 감수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카카오톡 개편을 통한 커머스 플랫폼 전환과 생성형 AI 사업의 전개가 반전의 모멘텀이 될 수 있다. SM엔터 인수로 인한 시너지도 기대해볼 만하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카카오 관계자는 “경기의 영향으로 광고가 감소했고 데이터센터나 AI 관련 신사업 등에 투자를 늘리며 비용이 증가하는 측면이 있었다”며 “현재 카카오톡의 체질개선을 통한 톡비즈 사업의 매출 확대를 꾀하고 있고 연말에 카카오헬스케어나 카카오브레인 AI 같은 신사업들이 출시되면 내년부터는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리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사법 리스크 괜찮을까
사법 리스크도 카카오의 또 다른 부담 요인이다.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10월 19일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주가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해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에게 출석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CIO)가 구속된 데 이어 윗선까지 수사가 본격화된 셈이다.
카카오는 앞서 SM엔터테인먼트 인수를 놓고 하이브와 경쟁을 펼쳤다. 카카오는 지난 3월 7일 주당 15만 원에 SM엔터 지분을 공개매수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제출한 공개매수신고서에 따라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SM엔터의 지분 4.9%를 기보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해당 지분이 하이브의 공개매수 종료일인 2월 28일부터 매입된 지분이기 때문이다. 당시 주당 12만 원으로 SM엔터 주식을 공개매수하려던 하이브의 경영권 인수 시도가 무산된 이유도 카카오가 1300억 원어치 주식을 순매수하며 주가를 끌어올린 탓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카카오는 시세조종 행위 금지를 규정한 자본시장법 제176조를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특별사법경찰 관리의 피의사실 요지에 따르면 ‘피의자들이 공모해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2400억여 원을 투입해 SM엔터테인먼트 주식의 시세를 하이브의 공개매수 가격 이상으로 시세조종하고, 위 SM엔터 주식에 대한 주식대량보유보고(5% 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명시돼 있다. 특사경은 카카오와 원아시아파트너스가 시세조종을 위해 공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시세조종 혐의가 입증된다면 카카오는 시세조종으로 얻은 이익 등의 3~5배에 상당하는 벌금과 징역형 및 10년 이하 자격정지까지 부과받을 수 있다. 일각에서는 카카오와 원아시아파트너스가 공개매수 정보를 공유했다면 자본시장법 제174조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금지 위반에 해당될 여지가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카카오가 주당 15만 원에 SM엔터 주식을 공개매수한다는 사실을 원아시아에 미리 알려 차익을 얻도록 도왔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이동채 에코프로그룹 회장이 현재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10여 억 원의 차익을 본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점을 감안하면 처벌 수위는 낮지 않은 편이다.
카카오가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자격을 잃게 되는 점 역시 우려사항이다. 인터넷은행 특례법에 따르면 최근 5년 이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산업자본은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없다. 최악의 경우 이미 인수한 SM엔터테인먼트의 지분 역시 토해내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증권가 한 관계자는 “지분 매각은 가장 보수적이고 극단적인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향후 징계 수위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정민 기자 hurrymi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