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진 회장 “주식매수청구권 때문에 발목? 다 끌고 나가겠다”

양사의 합병은 셀트리온이 셀트리온헬스케어를 흡수하는 형태로 헬스케어 보통주식 1주당 셀트리온 보통주식 0.4492620주가 배정된다.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 각각의 기존 주주가 합병과 신주 전환을 원하지 않는 경우 11월 13일까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해 보유 주식을 팔 수 있다.
이에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액이 셀크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에서 준비한 1조 원을 넘어설 경우 주총에서 의결한 합병안이 자연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았다.
서정진 셀트리온 그룹 회장은 “이번 합병은 제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주들의 뜻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이라며 “주식매수청구권 때문에 발목이 잡힌다는 우려가 있는데 다 끌고 나가겠다”고 말했다.
양사의 최종 합병 기일은 12월 28일이다. 이후 2024년 1월12일 합병 신주를 상장할 예정이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