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선종구 전 회장 “약정금 460억 돌려달라” 가압류, 최근 승소…유진 측 “원리금 갚아, 경매 없을 것”
유진그룹은 건자재와 유통, 금융, 물류, IT, 레저·엔터테인먼트 등 50여 개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다. 1990년대 후반부터 10여 년간 종합유선방송사업을 하기도 했다. 유진그룹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대표 뉴스전문채널인 YTN 지분 인수를 통해 방송·콘텐츠 사업으로의 재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런 유진그룹 총수인 유경선 회장이 24년째 소유하고 있는 한남동 자택에 대한 강제경매를 놓고 법정다툼 중인 사실이 확인됐다.
유경선 회장 집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7XX-X번지에 있다. 토지는 469.80㎡(142평) 규모다. 여기에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392.82㎡(119평) 주택이 있다. 유 회장이 1999년 3월 매입했다. 2014년 12월 토지와 주택 지분 10분의 1을 부인 구금숙 씨에 증여했다.
증여 당시인 2014년 1월 기준 개별주택가격은 23억 원. 10년이 지난 2023년 1월 기준으론 52억 9700만 원이다. 30억 원이나 오른 셈이다.
하지만 이 집은 풍랑 속에 휩싸여 있다.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과 벌어진 사건 때문이다. 도대체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기에 재벌 회장 집이 강제경매라는 벼랑 끝까지 내몰린 것일까.
때는 20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하이마트 인수전이 치열했다. 선종구 전 회장은 인수전에 뛰어든 업체 가운데 유진을 적극 지원했다. 실제로 유진에 하이마트를 넘겼다. 선 전 회장이 유진하이마트홀딩스 증자에 참여하고 하이마트 경영을 맡는다는 조건이었다. 유 회장으로부터 400억 원을 지급 받기로 약정금 계약도 맺었다.
이후 일이 틀어졌다. 2011년 양측은 하이마트 경영권 다툼을 벌였다. 유진은 유 회장을 하이마트 공동 대표이사로 선임하려 했다. 이에 선 전 회장이 반발했다. 하이마트 전체 임원이 사직서를 내는 초유의 사태로 번졌다. 결국 양측이 보유한 지분을 전량 롯데에 매각하면서 분쟁은 마무리됐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2017년 선 전 회장은 유 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약정금을 포함해 460억 원을 반환하라는 소송이었다. 약정금 400억 원과 이미 납부한 증여세 60억 원을 달라는 것이었다.
급기야 선 전 회장은 유 회장의 한남동 자택과 부지에 100억 원의 가압류를 신청했다. 법원은 2018년 5월 가압류를 결정했다. 여기에 법원은 2020년 6월 강제경매개시 결정까지 내렸다. 법원에 따르면 부동산 강제경매 청구 금액은 50억 원. 이에 대해 유 회장 측은 강제경매 집행정지 신청을 하면서 버텼다. 유 회장 측은 10월 16일 서울 서부지법에 '절차진행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법원의 강제경매개시 결정 이후 3년 4개월째 법적 다툼이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현재는 선 전 회장이 유리한 형국이다. 선 전 회장이 유 회장을 상대로 낸 약정금 460억 원 반환 소송에서 대법원이 선 전 회장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지난 7월 13일 대법원은 2심 판결과 같이 “해당 약정이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약정금 지급 범위에 대해선 다시 계산하라”며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유 회장의 한남동 자택 강제경매에 대해 유진 측은 10월 24일 "(유 회장 측이) 원리금을 갚았기 때문에 (유 회장 집이) 경매 절차로 넘어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유 회장이) 10월 16일 법원에 제출한 '절차진행에 대한 의견서'에도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고 밝혔다. 하지만 '원리금을 어떻게 조달해 언제 어떤 방식으로 갚은 것이냐'는 등 일요신문의 추가 질문들에 대해선 답변하지 않았다.
김지영 기자 young@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