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용인특례시는 서용인새마을금고 출신 정 모씨가 지난 2월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접수한 새마을금고 지역금고 본점 신규 설립 신청은 중앙회의 ‘신규 설립 부적정’ 의견과 법률·회계 전문가 자문 결과 등을 바탕으로 최종 ‘불인가’했다고 2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새마을금고법’상 금고설립 절차는 ‘새마을금고 설립인가 처리 기준’에 따라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설립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 금고설립 대상 소재지 지자체에 의견을 전달한다. 중앙회의 의견을 접수한 자치단체는 설립인가 처리 기준에 따라 법률과 회계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하여 금고설립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용인특례시의 금고설립 인가 여부에 대한 결정은 제1부시장 전결로 이뤄진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8월 새마을금고의 소규모금고 합병지원 확대, 관리 강화, 합병 외 신규 설립 금지 등을 담은 ‘새마을금고 건전성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국제경제 상황 악화, 금리 인상 등으로 금융시장 불안감이 고조되자 정부가 새마을금고 부실화를 막기 위해 제시한 방안이다. 행정안전부 대책 발표 이후 새마을금고 설립 인가 사례는 전국을 통틀어 단 한 건도 없다.
정 씨가 지난 2월 신청한 지역금고 본점 설립 신청과 관련해 △설립 절차에 관한 사항 △신청 서류에 관한 사항 △출자금에 관한 사항 △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물적 설비에 관한 사항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발기인에 관한 사항 등 각각의 검토 항목에서 다수 부적정 사항이 확인돼 제1부시장 전결로 ‘불인가’ 처리됐다고 시 관계자는 밝혔다.
시는 중앙회의 ‘부적정’ 의견, 법률·회계 자문, 행정안전부 방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지난 3월 31일 정 씨가 접수한 새마을금고설립 신청에 대해 ‘불인가’ 결정을 내렸다.
이에 금고설립을 추진한 측은 이사장을 정 씨에서 다른 사람으로 바꾸고 지난 5월 금고설립 건을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다시 접수했다. 이사장 명의는 변경됐지만 정 씨는 이 신청서에도 임원으로 이름을 올려, 금고 설립 인가 과정에서 여전히 주도적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 담당 부서는 중앙회 의견에 더해 ‘설립 부적정 항목’도 다수 확인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달 제1부시장 전결로 재차 ‘불인가’ 결정을 내렸다.
행정안전부의 새마을금고 난립 방지 대책,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설립 부적정’, 설립 기준 미달에 따른 용인특례시의 불인가 결정에 대해 정 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단체대화방 등에 거짓 주장을 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 씨의 말을 믿고 금고설립 준비 비용 등을 댔다가 손해를 본 이들 가운데 정 씨 책임론을 제기하는 등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자 정 씨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용인특례시와 시장이 부당하게 설립을 막은 것처럼 말하면서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씨는 지난 21일 단국대에서 열린 SMU 새마을평생교육원 초청 이상일 시장 특강을 앞둔 시간에 나타나 난동을 부리기도 했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정 씨가 주동한 금고설립 문제를 시의 실무자와 제1부시장이 새마을금고중앙회 의견과 행정안전부 방침, 법률 자문 내용 등을 바탕으로 인가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일 처리로, 그간 여러 곳에서 발생한 새마을금고 사고와 같은 문제를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옳은 결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씨가 접수한 금고설립 건에 대해 시가 새마을중앙회의 의견을 수용해 ‘불인가’ 결정을 내린 것은 모든 규정에 합당하게 내린 결론으로, 시가 새마을금고중앙회와 설립 인가 기준을 무시하고 금고설립을 인가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부적절한 행정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손시권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온라인 기사 ( 2024.12.12 16: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