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통령 선거 기간에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
의정부지검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허경영 대표가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자 “더 중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며 항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은 이전에도 유사한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또다시 동종 범죄를 저질렀으며, 공판 과정에서도 반성 없이 허위 주장을 계속한 사정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허 대표는 지난해 제 20대 대통령 선거 기간에 자신이 고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의 양자이며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정책보좌역이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의정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박주영)는 지난달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한다는 입법 취지를 몰각시켰고, 선거를 혼탁하게 하고 민주주의를 훼손시키는 중대한 범죄”라면서도 “피고인의 연령과 선거의 결과에 미친 영향이 미비했다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허 대표는 지난 2007년 대선 때도 대통령이 되면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 결혼하기로 했고, 조지 부시 대통령 취임 만찬에 한국 대표로 참석했다고 발언해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